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. 이제 아빠도 가족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소중한 시간을 더 넉넉히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총 20일 유급휴가, 정부 급여 지원, 분할 사용 확대 등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란?
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,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. 배우자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가족 간 유대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.
주요 변경사항 (2025년 2월 23일 시행)
- 휴가 기간: 10일 → 20일 확대
- 휴가 사용 기한: 출산일로부터 90일 → 120일 이내
- 분할 사용 횟수: 1회 → 3회까지 가능
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요건
- ① 12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
- ②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- ③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
급여 금액 (우선지원 대상기업)
- 상한액은 1,607,65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.
- 단, 사업주로부터 동일한 임금을 받은 경우 중복 금액은 감액됩니다.
- 20일 중 일부 기간(예: 10일)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, 대기업은 해당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
신청 절차 요약
- 1단계: 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 서류 준비 후 회사에 휴가 고지
- 2단계: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‘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’ 제출 (고용24)
- 3단계: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급여 신청 (고용24 온라인)
제출서류 안내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회사 발급)
- 통상임금 확인 자료 (급여명세서 등)
- 휴가 중 임금 지급 내역 (급여이체 증명 등)
핵심 요약
- 📅 총 20일 배우자 출산휴가, 120일 이내 사용 필수
- 📄 고용보험 피보험자 180일 이상 + 정해진 기간 내 신청
- 🌐 온라인 고용24를 통한 간편 신청 가능
마무리
이제 아빠들도 육아의 첫걸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하는 것,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하는 첫 시간을 망설이지 말고 꼭 챙기세요.
더 궁금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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